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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개짓는 소음에 잠을잘수가 없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7-05-02
조회 461
북구 진장9길 20-4 입니다.

주간에는 각종 건축자재 파이프소리등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건축자재 현장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로 인한 몸살이

심합니다.

거의 매일 새벽이면 건축자재 현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 울음소리와 닭울음 소리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하는등의 원인으로 짓는다면 이해를 하지요?

그냥 개 혼자 밤이되면 새벽까진 짓습니다.

현장에 주인은 물론 야간에는 퇴근하고 거주를 하지않기때문에

아무상관없겠지만 거주하고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새벽에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 주민이 우선 편히 살수있는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곳에는 거의 원룸형태의 세입자 주민입니다.

임산부도 있고 아기들도 살고있는 주택지 입니다

과연 이렇게 건축자재및 거주하지도않은 사람의 가축 소음에

원룸의 임대가 제대로 이루지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방치하신다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의 대상으로 주민세등을

면제 또는 할인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해결이 안되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절차를 밟겠습니다.

엄연히 이곳은 주민이 거주해야하는 주택지입니다.

이제는 문을닫고 사는 겨울이 아닌 문을 열고 살아야하는 여름입니다.

소음이 더욱더 심각할것입니다.

담당자님 잘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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