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마을에 진입로 없는 인가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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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6-06-18 |
조회 | 342 | ||
지역 구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서식에 아이핀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이곳에 올립니다.,,, 양해바랍니다. 저는 울산 북구 차일 3길 57호에 사는 신인숙니다. 저의 대지는 창평동 477-3번지 497㎡이며, 창평동 477-9번지는 도로부지 20㎡이고, 창평동 477-10번지는 지목이“전”인 25㎡를 소유하고 있으며 년간 2회 세금을 빠짐없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조용한 시골마을에 시작된 저의 집앞(차일 3길 58호)에 2층 ~ 3층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공사 하면서 기존 주민의 불편에 대한 양해와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급기야 수십명과 차량들이 농로를 통해 공장으로진입하면서 토지의 주인인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에는 저의 개인 사유지를 공장의 수많은 차량통행이 예상되는데 가운데 일방적인 진입로를 사용하는데 동의 할수 없기에 이에 민원를 제기합니다. 울산 북구청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든 일부가 개인 소유지 임에도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하신 부분은 잘못되고 부족한 판단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아득하고 탁 트인 농촌마을이 좋아서 이주해 온 저의 삶에 피해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으므로 북구청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상황에서의 건물 준공행위를 중단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이상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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