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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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340 |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53-5번지 상의
건축물 (지상4층)은 허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으나 준공후 1년도 되지않은시점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주택)을 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 이점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후 진행과정을 메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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