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관리 올바로시스템이 함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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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 | 작성일 | 2008-12-15 |
조회 | 1082 | ||
<안 내 문>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동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의거, 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개발·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금년 8월 4일(월)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습니다. ■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래와 같이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 하시어 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및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원가입 신청방법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http://allbaro.or.kr) 접속 ○ Login 클릭→회원가입 클릭 후 회원가입신청 양식 작성 후 사용승인신청 클릭 ○ 회원가입 신청 후 제출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로 FAX 송부 2. 담당자 연락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콜 센터 : 1644-0007 ○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 산업지원팀 : 055-320-0322~6 ○ FAX : 055-320-0361, 051-797-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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