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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원등 설립과 관련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1-26
조회 604
날씨가 너무 추워 비상근무 하시느라 구청장님, 직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복지에서
과거 초기에는 아파트에 노인 공동 생활 가정(9인이하), 요양원등이 설립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되는지요?
법률, 시행령, 규칙에 규정된 건지?
아니면 시,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혐오시설로 판단 하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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