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원등 설립과 관련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6-01-26 |
조회 | 604 | ||
날씨가 너무 추워 비상근무 하시느라 구청장님, 직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복지에서 과거 초기에는 아파트에 노인 공동 생활 가정(9인이하), 요양원등이 설립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되는지요? 법률, 시행령, 규칙에 규정된 건지? 아니면 시,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혐오시설로 판단 하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Re] 아파트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원등 설립과 관련 |
---|---|
다음글 | [북구종합사회복지관/문화복지 프로그램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