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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당한 지급에 대해서...
작성자 우○○ 작성일 2008-11-05
조회 1118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학교용지 부담금 금액을 포함해서 전매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주인은 영수증을 줄 수 없다고 본인이 받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요...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해 주실지...
법적 분쟁의 소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을 더 인정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안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들이 서민을 한 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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