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당한 지급에 대해서... | |||
---|---|---|---|
작성자 | 우○○ | 작성일 | 2008-11-05 |
조회 | 1118 | ||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학교용지 부담금 금액을 포함해서 전매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주인은 영수증을 줄 수 없다고 본인이 받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요...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해 주실지... 법적 분쟁의 소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을 더 인정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안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들이 서민을 한 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
이전글 | 울산한국문화센터에서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
---|---|
다음글 | 크리스마스 특집 연극<휴먼코메디> 울산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