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량등록사업소앞 사거리에서 유기견과 충돌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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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작성일 | 2015-11-17 |
조회 | 596 | ||
11월 16일 오후 2시30분경 울산자동차등록사업소 사거리에서 직진하는중 1차선(좌회전차선)에서
뛰어나오는 유기견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선에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줄지어 서있고 저는 2차선으로 주행하는중 돌발상황에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사고로 본인 차량은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졌고 유기견으로 보이는 개는 건너편으로 달아 났습니다. 이런 사고시에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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