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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해보험
작성자 김○○ 작성일 2008-10-30
조회 1091
경남 창원시민이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22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전국 최초로 LIG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억9309만2000원으로 창원시가 전액부담하며 창원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험적용시점은 2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는 창원시가 자전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만 1년 5개월만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이번 자전거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후유장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과 관련해 최고 29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주요내용 중 자전거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망 ▲도로 통행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계약체결로 창원시는 자전거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활속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여겨지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창원시의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계기로 전국적인 관심은 물론 타 지자체의 가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이용을 꺼린다는 시민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보험체결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종효기자 k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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