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새벽검진실시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8-08-01 |
조회 | 717 | ||
공무원, 교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새벽검진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법정” 건강진단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및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벽검진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사업명칭 : 새벽검진프로그램 ❍ 접수시간 : 평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 이용대상 : 시내 공무원, 교직원 및 근로자 중 개인 또는 단체 ❍ 이용방법 : 사전예약 일일 50명 ❍ 프로그램운영특성 : 위 접수시간에는 “이용대상자”이외의 사람은 8시 이후부터 접수가능 ❍ 경과사항 -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 사본 지참 - 운영결과 중간평가로 9월 한 달 연장운영 가능 ❍ 문의 : 296-5671 시내 공무원, 교직원 및 근로자 등 “법정”건강진단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검진을 마친 후 9시 이전까지 정상출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과 휴가를 계획한 사람이라면 새벽에 검진을 마친 후 휴가일정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등”의 검사 외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운영하는 웰빙종합검사 또는 헬스케어종합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예외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오는 8월 20일에 이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일반인에게 확대실시 또는 기간을 한 달 더 연장 실시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08년도 여름, 한달 동안 운영되는 “새벽검진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 | 김제지평선축제로 놀러오세요 |
---|---|
다음글 | 북구 거리 환경을 위한 벽화제안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