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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공무원 이렇게 할일없나)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7-26
조회 772
7월24일 퇴근시 북구청 지방세과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아서 집에들어와
봉투를 개봉해보니 자동차세를 과오납 해서 환급을해준다기에 금액을보니
자동차세310원 지방교육세90원합계400원4000원도 아니고 그 금액도 직접 수령하고 구청금고 본인직접
방문 (농협북구청출장소)지참물 본인도장 주민등록증 과오납지급통지서
이러한 통보 받고 과연 주민이 열안받을 주민이 있겠는가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돈을받을려고 거기까지 갈사람이 과연 잇을까
400원 환급 해주기 위해 안내문 1장 세입과오납금 통지서 1장
우편봉투 우편요금 공무원이 이렇게도 할일이 없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할일없는 공무원 도로에 잡초제거 작업이나 시키면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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