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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민 등골빼먹는 북구청
작성자 교통행○○ 작성일 2015-03-26
조회 364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좋은 계절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제32조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득이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교통행정과(☎241-7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행정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 등골 빼먹는 북구청” 이라는 표현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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