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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벌금처분 협회장은 사퇴하라 !!!
작성자 최○○ 작성일 2008-06-08
조회 785


\"허위 수강증발급, 강의료 횡령\" 공인중개사협회 수사
[뉴시스 2006-09-20 00:35]

【수원=뉴시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가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수강생들에게도 수강이수증을 발급하고 강의료 등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지난달 협회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인중개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가 지난 2004년부터 2년여동안 3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수강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 미이수 취득자들에게 허위 교육필증을 발부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강의료를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1개월여동안 사전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출석부와 수강증 등을 압수했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가린 뒤 확인될 경우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노호근기자 sera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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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압수수색
[YTN 2006-09-19 20:19]
[구수본 기자]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협회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사전 교육 32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강 이수증을 교부한 단서가 있어 경기도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도 지부장이 협회비를 횡령했다는 고발도 들어와 이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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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장부부 경찰서 왜 갔나!!!
불법중개 혐의로 고발당해 2008/03/26 15:14 [중앙일보조인스랜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회장의 부인인 장모씨가 남편 김회장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장모씨가 지난해 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남편인 김회장의 자격증을 도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안구청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해 온 장씨는 지난해 11월 중개사무소 인근의 한 오피스텔의 임대 물건(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계약서 중개업자 서명란에 남편 김 회장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했다.

장안구청, 중부서에 고발장 접수
장안구청은 12일 장씨와 김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장씨에 대해 불법 중개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중개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씨는 물론
김 회장 또한 자격증 불법 대여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장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명의를
도용, 불법 영업행위를 한 중개인은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김회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될 수도
경찰 조사 결과 자격증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돼 김 회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기도의 별도 심사 여부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합 당시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그동안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강조해 왔다.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떴다방 등에 대해 자체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김 회장이 형사처벌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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