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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답변]주민소환제
작성자 이○○ 작성일 2008-06-04
조회 157
그래서 올렸습니다. 문석주의원의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 심의보류안\"의 내용입니다. 이내용이 A4지 12장의 내용입니다. 정작 이은영의원의 결의안은 3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비들여서 사는 종이 아니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산다지만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어려운 살림살이에 세금 내고 있는데 이런작은것 부터 아껴야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쳐보니 3장도 채 안되더군요.....궁금하신 분만 읽어보세요.....
울주군에서는 결의안의 채택했구요, 다른구에서는 상정도 못하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았는데 북구에서는 의장이 상정은 했는데 문석주가 막더군요. 차라리 상정을 안했으면 의장혼자 욕먹으면 되는데 각본을 잘못짜서 한나라당의원들 전부다들
욕먹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여기 부터는 문석주 의원의 결의안 심의보류안 내용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 의원입니다.

방금 이은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8일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여론으로 인해 지금 우리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여기에 일반시민, 직장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집회에 참가하여 정부를 성토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 5월 15일부터 추가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협의 결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도 똑같이 오르도록 한것”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추가협의가 서안에 서명을 한것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정한 효력이 발생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겠습니다만, 양 당국의 장관급 인사가 서명한 것으로 본 의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협의 결과를 풀어보면, 미국인들이 현재 식탁에서 먹고 있는 쇠고기를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먹게 될 것이라는 점과,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전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쇠고기 수입 현상에 있어서 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하여 미국측에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협상을 서두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성급한 부분이 있었고, 한미 FTA조기비준에 따른 이익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국민의 건강권의 소홀히 한점, 정부당국자들의 미숙한 협상자세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실시 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최근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측의 한미 FTA조기비준을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정부의 의도가
빗나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리당약을 떠나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경제의 70%이상을 대외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끝이 났고, 협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추가협의를 하게 되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국민건강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된 협상이든, 잘 못된 협상이든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미국과의 재협의를 통해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간 거래에서 서로 쌍방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본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사정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또다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것은 누가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개인간에도 이러할 진대 하물며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호”라는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갈 길을 잘 안내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얼마전 우리 손으로 압도적 지지로 선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초임선장의 경험부족으로 이 판단을 잘못하여 배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암초에서 우리를 구해 줄 주위의 다른 배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에게 책임만을 계속 물을 것입니까?
그러면 배가 암초에서 스스로 나올수 있습니까?
비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쇠고기 협상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추가협의를 통해 쇠고기 수입이 끝난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이
재협상을 받아 줄리는 만무합니다.

미국에 재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재협상을 욧구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높아져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재협상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협정이 우리와 체결한 내용과 크게 다를 경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있거나 국제수역사무국에서 특별한 다른 결정이 있을 경우”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재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재협상 여지가 생길 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재협상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 보다는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고 소를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은영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우사육농가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심의보류하자는 안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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