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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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 | 작성일 | 2008-04-08 |
조회 | 715 | ||
[공지]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일(4. 9)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선거일 당일에는 불가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ecod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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