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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4-03
조회 714
‘투표확인증’ 꼭 받아가세요!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안내 ●●●

ꋎ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란?
2008. 2. 29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ꋏ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 사용가능 시설
● 국립중앙박물관(그 소속 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포함)․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세종대왕유적, 칠백의총, 현충사 등), 국립자연휴양림(지리산, 대관령 등)
●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울산지역)
╔════════════════════════════════════╗
║ 시설명 │ 소재지 │ 면제․할인║ 시설명 │ 소재지 │ 면제․할인 ║
║────────────────────────────────────║
║ 울산대공원│ 남구 │ 무 ║ 시청내 │ 남구 │ 2,000원 ║
║ 장미원 │ 옥동 │ 료 ║ 부설주차장 │ 중앙로 │ 할 인 ║
║─────────────────║──────────────────║
║ 울산대공원 │ 남구 │ 무 ║ 남구청내 │ 남구 │ 2,000원 ║
║어린이동물원│ 옥동 │ 료 ║ 부설주차장│ 달동 │ 할인 ║
║─────────────────║──────────────────║
║ 울산대공원│ 남구 │ 무 ║ 울주군청내 │ 남구 │ 2,000원 ║
║ 나비․식물원│ 옥동 │ 료 ║ 부설주차장 │ 옥동 │ 할인 ║
║─────────────────║──────────────────║
║ 울산대공원 │ 남구 │ 무 ║ 울산대공원 │ 남구 │ 2,000원 ║
║사계절 썰매장│ 옥동 │ 료 ║ 주차장 │ 옥동 │ 할인 ║
║─────────────────║──── ────────── ───║
║ 장생포 │ 남구 │ 무 ║남구문화공원│ 남구 │ 2,000원 ║
║ 고래박물관 │ 장생포동│ 료 ║ 주차장 │ 달동 │ 할인 ║
╚════════════════════════════════════╝

■ 유효기간: 2008. 4. 9 ~ 2008. 4. 30
■ 이용방법
●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분은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할인은 1인1회에 한다며, 할인금액은 2,000원입니다.
● 『투표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투표확인증』의 도난, 분실,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추가 배주하지 않습니다.

※ 특히 일부지역 공영주차장 등은 국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면제 ․ 할인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 자세한 이용가능시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확인 또는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시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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