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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14-09-22
조회 342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내지 4급 해당자
- 유자녀 : 자동차사고 피해자정 유자녀(만 18세 미만) 및 피해 당사자 본인
- 피부양노부모 : 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자 본인 또는 유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직계손속

☞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052-256-937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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