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 제한 홍보 안내문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3-07
조회 729
기부행위제한 홍보 안내문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1년 365일 깨끗한 대한민국

□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1년 365일 언제든지)제한․금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선거구민 여부, 선거권 유무나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금지행위 : 누구든지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 기부행위관련 처벌 및 포상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받으면 25만원의 과태료 부과
-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588-3939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우리가족 화이트데이 케익만들기
다음글 울산에도 \"한국문화센터\"가 있었네요~! 회원님을 모십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