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 제한 홍보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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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8-03-07 |
조회 | 729 | ||
기부행위제한 홍보 안내문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1년 365일 깨끗한 대한민국 □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1년 365일 언제든지)제한․금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선거구민 여부, 선거권 유무나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금지행위 : 누구든지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 기부행위관련 처벌 및 포상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받으면 25만원의 과태료 부과 -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588-3939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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