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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농소어린이집.. 제일일보의 왜곡된 기사
작성자 천○○ 작성일 2008-02-26
조회 903
북구청 “위탁운영 조례 따른 적법한 절차”

울산시 북구청이 국공립 농소어린이집 위탁운영주체인 원장을 갑자기 교체한 것에 대해 25일 1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농소어린이집 운영주체 변경은 지난 12일 열린 북구청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원아모집이 끝난 2월에 교체해 보육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당했으며 선정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25일 북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박금순(37)씨는 “현 원장을 믿고 아이를 맡긴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어린이집을 옮길 수도 없어 현 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결정된 원장이 20매로 제한된 보육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86매 제출한 점,

보육정책위원 중 한명이 농소어린이집 학부모라는 이유로 심의에 불참시킨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 원장의 임기는 2월말일까지이며 공개모집절차와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가 결정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절차”라며 “이번에 결정된 원장이 운영계획서를 초과해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감점을 줬으나 전체 점수가 높아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 이러한 사실을 3개월전 쯤에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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