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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에 관한 법률
작성자 최○○ 작성일 2008-02-24
조회 727
북구청이 장애인특수교육의 의무를 다하는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관계법률상 우선지원을 명하는데

바우처사업뿐아니라 장애인교육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쓸데업는 반장제도부활은 추진력있게 시행하면서 정작 바우처사업은 생각도 않하고 있으니

직무유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5조 12-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금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돼어 있는데
반장제도 부활을 우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그저의가 사못 궁금합나다 !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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