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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어린이집 위탁관련-결격 사유가 있는 서류를 보육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2-22
조회 805
안녕하세요? 저는 농소 어린이집 학부모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북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공립 농소어린이집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4일 북구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되었습니다.

* 아. 보육계획 및 시설운영계획(A4용지 20매 이내로 하고, 요약서 첨부)
- 이에 대해 두 건의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한건은 현 농소어린이집 시설장이 제출한 서류로 북구청이 요구한대로 20매 이내의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선임된 시설장의 경우 총 86매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례에 따르자면, 북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할 때 고시공고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담당자는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할 시에는 서류접수 오류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왜 북구청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이 서류를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접수방법 : 서면 직접제출(제출이후 서류내용 변경 및 반환불가)
- 결격 사유가 분명한 86매의 운영계획서에는 어린이집 운영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차량 운행 계획을 포함한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는 날 새로 선임된 시설장은 예산안을 변경하여 차량 운행 계획을 삭제하고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한 결격 사유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대한 북구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권수암 보육위원의 제척 사유
- 이에 대해서는 본인과 많은 사람들이 제척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제척 사유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질의에 대해 빠르고 법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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