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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쓰레기 소각 신고의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2-25
조회 81
반갑습니다.
북구청 환경미화과 불법소각지도 담당자 김현섭입니다.
김재익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봉산업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공장 내부에 보온용으로 난로를 사용중이었으며, 난로의 연료로 갈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일이화쪽으로 향하고 있던 배출구는 금봉산업 공장내부로 배출되도록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대상은 되지 않으나 연료(갈탄)사용을 줄이도록 현지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미화과(☏219-7382)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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