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답변]국공립농소어린이집 공개 질의 답변을 듣고..
작성자 이○○ 작성일 2008-02-20
조회 197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6조 3항에 의거 보육위원으로 임명되고
제10조 2항에 의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어떤 조항에도 이해당사자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을 적용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보육위원회의 위원 한사람 몫이 몇백명의 보육에 몸담고 있는 가족들의 힘이 라는 사실을 인지하셨는지요.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답변]성민이 사건 기억나시죠....
다음글 국공립농소어린이집 공개 질의 답변을 듣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