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국공립농소어린이집 공개 질의 답변을 듣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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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8-02-20 |
조회 | 197 |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6조 3항에 의거 보육위원으로 임명되고
제10조 2항에 의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어떤 조항에도 이해당사자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을 적용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보육위원회의 위원 한사람 몫이 몇백명의 보육에 몸담고 있는 가족들의 힘이 라는 사실을 인지하셨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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