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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과의 답변에 대한 반론
작성자 전○○ 작성일 2008-02-20
조회 839
농소어린이집에 아이를 의탁하는 아비입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첫째, 현 시설장의 교육철학과 원 운영방침에 적극 동의하여 원거리 등원을 마다하지 않고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점

둘째, 계약서 상 계약만료 3월전 기존 시설장이 재위탁 신청이 가능하고 구청은 3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개악된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위원회 결정으로 시설장을 교체한 점

셋째, 이미 현 시설장 및 원 운영에 대한 기대로 재원 및 입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언급도 없이 행정적 절차를 거쳐 시설장을 교체한 점

넷째, 새학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시설장 교체는 원의 구성주체인 교사와 아이(부모)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2006년 중구 반구어린이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칫 원내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복지서비스과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부모들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답변 자체가 핵심을 비껴나 있다.

1. 북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계약만료일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시설장을 교체한 것은 원의 핵심구성원인 원아(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 현 시설장과 전 시설장의 위탁운영기간을 적시하며 \"한 사람에게 편중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시설장을 선정\"하여 \"보육의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보육의 문외한을 넘어 주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관료행정의 구태이다.

3. \"학부모님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2008학년도에도 기존 운영방침을 존중할 것\"이므로 믿고 아이들을 맡겨 달라는 것은 현 시설장의 성향이나 운영방침은 알고 있으나 새 시설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원아(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그저 믿고 맡겨 달라는 생떼에 다름 아니다. 북구청이 이 발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존 운영방침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원아(부모)들에게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4. 권수암 보육위원의 보육위원회 제척의 사유로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그랬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 시설장의 원 운영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입장에서 명백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실상 원 운영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보육위원들이 몇 가지 제출서류에 의지한 채 도대체 무슨 기준과 잣대로 시설장 선정을 결정한단 말인가?)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배제한 바, 북구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새 학기 개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농소어린이집 시설장 교체는 원아(부모)들에게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시설장 교체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제기하는 부모들에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구청이 진정 원아(부모)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농소어린이집이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터전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시설장 교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 원아(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세이경청하여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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