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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한 질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08-02-19
조회 808
복지서비스과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질의.

농소 졸업생 부모입니다.
농소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의 재위탁에 관한 답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그대로 나열하여 원칙에 의한 하자 없는 운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8항에 의거하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결정시 별도 공모절차없이 기존 수탁자와 계약 추진이 가능...\''
공립보육시설 관리및 운영조례 6조를 보면, \''...기간 만료후 재계약시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신청, 청장은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의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은 가능한 것이며, 재계약 신청을 받아 들이는 시기에 절차상 또는 계획된 공개위탁이었다면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시 공개위탁의 가능성을 공문상 알려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공개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농소의 2008년 교육계획및 교사들의 새프로젝트에 대한 심적 여유(시작과 끝맺음에 대한 투명도가 보장되기 위한 시간적), 부모들의 입학선택의 알 권리등이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리라 여깁니다.
공개위탁의 문은 3년에 한번 열려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6년을 근무하였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나은 것이라는 답변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울산의 다른 공립어린이 집은 이번에 그대로 재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농소어린이집 전 원장이셨던 분의 임기 까지 공개하며 이번 근무기간도 똑같은 관례를 적용할 뿐이라고 설명하신 건 구태의연한 답이었습니다.

가입학원서를 낼 당시 공개위탁이 된다는 결정사항을 수탁자나 교사,학부모 모두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재위탁을 신청한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이 추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위탁을 시행하려 했던 적확한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담당과의 설명대로 6년의 근무를 마치고 다른 원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농소를 위한 것이었다면 교사와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적법한 근거로 공개위탁의 당위성을 알렸어야 되지 않나요?
구청 담당자들과 그 책임자인 구청장이 어린이집 가입학 시기가 언제였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 인가요?

조례나 시행규칙을 나열하지 마시고 농소의 모든 가족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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