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개 질의 드립니다 - 국 공립농소어린이집 재 위탁 심의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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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서비○○ | 작성일 | 2008-02-19 |
조회 | 208 | ||
권수암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시책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북구 농소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공립보육시설 입니다. 이번 농소어린이집의 위탁과정은 현 시설장의 위탁기간이 2005. 3. 1 ~ 2008. 2. 28(3년)까지로 올해 2월말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고, 1월 14일부터 14일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2명(현 시설장 외 1명)의 위탁 운영자 신청접수를 받아 지난 2월 12일 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월 15일에 최종 위탁운영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농소어린이집은 1995년 6월부터 운영된 공립보육시설로서 1995년 부터 2001년까지 6년간은 이전 시설장에게 위탁되어 운영하여 왔으며, 2001년 2월에 이번 과정과 같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 현 시설장으로 교체되어 현재까지 7년 여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물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7년 여간 운영하여온 현 시설장을 교체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립보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한 한 사람에게 편중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시설장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면에서 보육의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학부모님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2008학년도에도 기존 운영방침을 존중할 것이며,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층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 보육정책위원이신 권수암님이 이번 심의위원에서 제척된 것은 권수암님이 농소어린이집 보호자임으로, 자칫 정실에 치우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척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담당(담당자 : 김남희, 연락처 : 219-734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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