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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 해결해주세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08-02-13
조회 811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천아이파크 2차 입주예정자입니다.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 부지가 비소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짐과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요? 환경법 10조 3항에 의하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입주민들이 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고 훓어보아도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선전만 있을 뿐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비소가 입주를 하더라고 현대산업개발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공증을 하고 난 후 임시사용승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들의 재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증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알수 없는 임시사용승인을 빌미로 입주민들이 재산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오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북구청장님이 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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