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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 2차 문제 해결해야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2-11
조회 820
평생을 고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입니다
청정지역에 아이파크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분양승인에 추후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땅에 어떤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구청에선 알고는 있는지요?
1차 아닌 2차입니다... 현상태로 분양승인 되어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게 어떤 결과이며 어떤 의미인지 알고는 있는지요?
토양 환경보존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아님 알고는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소송이 두려워 또 시간만 끌다가
어쩔수 없이 승인내주었다 하실런지요?
법적으로도 판례를 봐서도 승인전에 어떠한 대책이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입주민께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선 법적으로 현산에 시정 및 대책을 명할수 있습니다
허나 그걸 못해서 시간만 끌면 절대 안될 말입니다
아파트 하나 쫌 잘지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몰래 감추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 거 물건 팔게 허가한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라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때까지 또 글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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