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달천아이파크2차 입주민의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절대 불가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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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8-02-10 |
조회 | 188 | ||
북구청장님,,,,,윗글10조2,조항,..10조3,조항이,무슨내용인지나,알고있으십니가,,,아신다면,,,관련공무원깨서도아신다면,,,떳떳하게,,답글주세요,,,제생각엔,,,모르시는것같네요,,,.그리고,,1차처럼,가승인,..어쩔수없이해주었다는..그런애기,마시고,,,시간없습니다,,,,우리가,무슨요구하는지,,법대로처리하시면될거아닙니까,,법,,무섭지요,,,얼마전,구청자님,홈피에,,,1차..가승인,법적하자가없어,어쩔수없이,내주었다고,,현대산업개발에서,,법적근거로,소송제기하면,이길방법이없어서라고하셨죠,,,그러면,,우리2차,는법적이모든근거있는상태니까,,제발법대로만,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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