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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2차 입주민의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절대 불가건
작성자 한○○ 작성일 2008-02-10
조회 842
북구청장님. 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달천아이파크2차 입주예정자입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입주예정자 입니다.
답글을 주실때 꼭 2차에 대한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 의하면 달천아이파크2차에는 광미가 엄청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미라는 것이 비소 찌꺼기인데 아예 광미매립지로 사용된 곳이고, 아직도 건물지하는 물론 지상주차장 등 곳곳에 광미가 매립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달천아이파크2차가 토양오염원(광미)을 제거하지 않고 준공이 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어떤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북구청장님께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토양보건환경법 제10조2에 의거 준공승인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이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토양보건환경법 제10조2에 의해 토양환경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주)에 있으니 북구청은 부분사용승인이나 그와 유사한 준공 승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북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준공승인을 강제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구청장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4.만약 북구청장께서 준공을 승인하여 달천아이파크2차 입주민에게 토양보건환경법제10조3의 책임을 강제한다면 이는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바입니다.

5.그리고 공인이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달천아이파크2차 입주민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피력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보건환경법 제10조2에 의해 토양환경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오며, 법에는 반드시 준공검사 전에 토양환경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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