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누가 받아야 합니까?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8-01-30 |
조회 | 801 | ||
2003년도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서 매수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매매계약에 따라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원래 최초 분양자에게 오다 보니 낸 사람은 저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몇일전 법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돌려 받는데 납부한 사람으로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와 같이 전매권을 사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닐 것인데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부구청에서 의의 신청을 받아 원래 낸 사람으로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도 그렇구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 | 전통문화 사진공모전 |
---|---|
다음글 | 비소대책 없는 달천 아이파크 준공승인 절대 불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