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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제도부활 반대-박병석의원 경상일보 기고문
작성자 이○○ 작성일 2008-01-27
조회 742
지방자치 역행하는 반장제 부활 반대
실효성 없어 이미 폐지된 제도

최근 17대 대선이후 차기정권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정책들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지방행정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가까이에서는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장제도의 부활이 그것이다.

반장제도는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초 이미 유명무실화되면서 사실상 폐기처분됐으며 그 후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운영을 해왔다.

북구청의 입장을 보면 근거 조례(북구 통·반 설치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등 구정 주요 시책의 추진에 필요 한 바, 반장을 새롭게 위촉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북구 관내에 1500명의 반장을 선임하고 1인당 추석과 설명절 상여금으로 각 2만5000원씩 연간 75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북구청의 반장제도 활성화에 반론을 제기하면 첫째,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일선행정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던 시절도 있었으며 이미 반장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정하고 조례를 폐지하거나 반장제도를 폐기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구청의 주요시책 홍보 및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문제다.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을 이유로 든다면 기존 북구 주민의 여론수렴 등 행정과 연계활동을 하면서 직간접 재원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를 이용하면 해결될 일이다. 북구관내 한 개동의 예를 들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자원봉사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회, 체육회, 청년회 등 총 11개단체에 2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각 동별로 편재가 되어있고 기존의 단체활동으로 훈련된 인원들이다. 게다가 단체의 존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구청의 주요시책을 홍보에 투여함으로써 제 단체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북구청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발족한 북구 긴급방제단 등의 단체만 하더라도 수백명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구청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홍보 등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

셋째, 모든 조직의 슬림화가 주는 효과 중의 하나가 예산의 절약이고 이로 인한 재투자의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 중 주민관련 부분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6700만원, 공동주택지원에 1억2000만원 등이 초중고교급식비 지원과 아파트 시설개보수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데 반장수당을 지급한다면 7500만원 정도로 그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청소년들의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비용보다도 많은 예산을 반장수당에 투여하겠다는 북구청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두 가지 이유, 즉 구정홍보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그에 투여되는 주민들의 세금을 고려해보면 주민을 위한 효율적 지방정부 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더구나 이미 북구의회에서는 2007년 추경 및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반장수당 예산을 2번 모두 전액 삭감하여 반장제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각 동에서도 반장 위촉을 두고 주민들이 모두 의아해하며 반장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구청의 반장제도 부활정책은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북구의회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북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박병석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8.01.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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