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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제도 부활 반대하는 이유 투(복사분참고로)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1-26
조회 746
통장하부조직 - 반장제도 부활 반대한다.



Re:반장제도 부활을 반대한다.
글쓴이: 아직 조회수 : 008.01.17 13:41
1. 시대착오적인 반장제도부활 (반장제도의 역사 이렇다)

현재의 반장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로 반에는 반상회가 있어서 그 명칭을 애국반으로 하고 반 내 각 세대의 대표자가 매월 1회 정례일에 회합하여 각종 행사 및 지시사항을 주지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동원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도입한 \"반\"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해방 후 \"국민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5·16 이후엔 서울과 부산에 통, 반이 설치되었습니다.

- 그러나 통, 반 조직이 활성화된 것은 민방위 훈련과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된 1976년부터입니다. 독재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3공화국과 유신시대에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 감시수단을 그대로 도입해 주민통제와 정부선전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 만든 제도라는 비판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 현재 통, 반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6항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통, 반 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 반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반장제도와 반상회 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동사무소 기능전환, 정보화 사회 등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와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고려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예산 절감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광주 동구, 남구, 광산구, 서울 서초구, 제주 서귀포시, 울산동구, 울산남구, 목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반장 제도 및 반상회 제도를 폐지하고 실정입니다.

- 이러한 반장 및 반상회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반장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주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일반국민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다. 특히 각종 선거철만 되면 관권선거의 대명사로 인식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가 발달하고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면서 반장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 재정적 부담은 누가 떠안게 되는가?
- 현재 북구청은 재정상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년 75,000,000만원의 고정수당과 명절수당 및 쓰레기봉투지급등의 여러 가지 반장들에게 제공되는 댓가성 재정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100% 구민들의 혈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미 2차례나 북구의회에서
삭감된적 있는 반장 수당을 또다시 재심의 요청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또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바이다.

3. 시기상 적절하지 못한 반장제도 부활?

- 이제 총선을 약 80일 가량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1500명이나
되는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다분히 주민민원의 적절한 해결법을
찾는다거나 구정홍보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는 것만으로 이해되기
에는 북구청장의 의지가 지나치게 단호하고 강하다. 이미 북구청장은
모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모정당의 모후보에 대한 적극지지를 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선거법상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제약해 놓고 있으나 이미 과거에도 관권선거의 대명사로 인정받았던
반장조직이 아닌가 말이다.

4. 자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와는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가?
-북구청은 현재 자치에서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장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반에만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치회는 자칫 관에 소속된 통장의 하부조직인 반장조직과 자치회의 동반자인 반장조직을 같은 조직으로 오인하면 큰코 다치는 일이 곧 발생할 것이다.
자치회의 동반자인 반장조직은 100% 구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민원의 해결고리를 찾고자 할 것이나 통장의 하부조직인 반장조직은 다르다. 이미 관에 소속되어있고 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의 혜택을 받게되는 자들은 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의 반장제도를 그대로 자치회에 둔 상태에서 반장수당으로 책정
되는 제정을 자치회 사업지원금으로 전환한다면 북구의 대다수의
아파트 자치회는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된 자치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늘릴수 있을것이다.

5. 인터넷을 사용하라, 구정홍보방식 바꿔라.
북구청은 이미 오래전에 자치단체중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이미 북구청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민원들이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한 구정홍보물도 발간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문화센타 공간에 비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구청의 대민홍보활동의 맹점을 찾아야 한다.
주민문화센타에 비치해 놓은 홍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홍보물 배포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반장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면 이미 북구청의 구정홍보는
실패다. 벌써 통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과 자녀학자금과 상여금 그리고 회의 참석비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단순히 회의에서 참석하는 통장이 필요한지도 의심하자. 여기에 답이있다. 홍보물을 통장들의 손에 들려보내라. 우편함에 꽂아놓도록 할 것이다.
보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면, 과연 반상회에 참석할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하나를 걱정할 수 있다면 둘도 걱정해야 할 문제이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통장만으로는 되지 않아 반장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핑계일분 명분이되지 않는다.
이미 구민들사이에서는 통장의 급여성수당및 각종 혜택이 하는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을 구청장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6. 반상회의 부활이 가능한가?
현대사회의 주거 구조상 아파트는 이웃과 크게 왕래가 없이 폐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의 특성상 사생활을 중시여기는 풍토로
인해 이미 서로의 집을 잘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맞벌이 부부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은 상황에서 어느 특정인의 집에 모여서 진행하는
반상회의 참석율은 이미 20~30%대로 떨어진지 오래다. 즉 10집중
2~3집에 참석한다는 얘기다. 흔희 말하는 동네 아줌마들도 10집중
2~3명은 모여서 수다를 떨곤 하는 상황이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며, 이미 타 지역에서는 “사이버 반상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
이며, 울산 동구의 경우“통장자치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7. 현재의 통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통장들의 하는일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년중 행사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매우 간단하다.
1. 초등학교취학통지서 배부(동사무소에 두면 학부모가 찾아갈수있다.)
2. 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주민들 동원하기
(반장제도가 부활하면 이것도 안해도 되는 일이다.)
3. 어려운 가정에게 쌀나누기 같은거 할때 전달하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갖다두고 찾아가라 하면 찾아가기도한다)
4. 인구조사(2년에 한번씩 한다-반장제도 부활하면 안해도될듯)
5. 월례회 참석(회의서류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면 그걸로 끝)
-실상 이렇게 할것 같으면 동홈피에 들어가면 서류 충분히보임
-회의 참석비 20,000 수령함(차비라고 하는데 뭔 차비가 이리도 비싼지 원!!)
통장들이 하는일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과연 꼭 필요한 일들인가를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실제 주민민원이 생기면 통장을 통하기 보다는 자치회나 부녀회등을 통해서 관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훨씬더 많다는 사실을 북구청의 각종 민원담당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통장이 관을 벗어나서 온전히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듯 반장또한 그러한 것이다.

8. 북구청은 뒤떨어지는 행정력을 핑계로 반장제도 부활을 꿈꾼다.
현재 통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행정력으로는 반장제도가 부활
한다해도 북구청은 여전히 구정홍보는 백지상태로 머물게 될것이며
여전히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것 외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것이
바로 반장제도 이다. 현재의 통장 역할이나 제대로 바로 잡고
나머지는 자치회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제대로된 역할도 없고, 의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반장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온전히 구민혈세를 낭비하는 처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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