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아이파크 임시사용승인 절대불가 | |||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07-12-22 |
조회 | 743 | ||
안녕하십니까? 달천아이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1월말에 입주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말에 동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자들이 입주한다면 어느도로로 다녀야합니까? 현재 신상안교에서 달천공단 구도로로 다녀야 된다면 아침 출근및 등교시간에 공단통행차량 및 그린카운티 입주민통행차량까지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르는 민원도 상당할것입니다. 상안초등학교 옆길은 공사시작도 안했습니다. 이도로는 저희 아이파크 1차입주자 뿐아니라 2차 입주자 또한 달천그린카운티 입주민들까지도 이용예정인 도 로입니다. 도로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생각하시어 임시사용승인은 절대 불가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소문제도 해결되어진것이 없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비소덩어리의 토양복원까지는 몇달이 또 걸릴 것입니다. 이또한 입주민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로개통, 오염된 토양 완벽 복원, 지하 동공해결없이는 임시사용승인, 동별승인은 절대 불가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청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달천아이파크 가승인 또는 동별 준공검사 결사반대 합니다 |
---|---|
다음글 | 우리아이들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장님....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