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작성자 손○○ 작성일 2007-12-18
조회 713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 12.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 제공 예정 -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란?
☞ 매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출력하여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

12.20일부터(예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우리 공단으로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는 12.20일부터(예정)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시 제공 됩니다.
☞ 본인의 의료비 수납(영수)내역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시거나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 02-397-1848~9)를 통해서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 보험료 등 8개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내역을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조회 출력하세요.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오늘도 매서운 바람을맞으며..
다음글 달천아이파크 동별 준공승인,기타승인 절대불가 요청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