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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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 | 작성일 | 2007-12-18 |
조회 | 713 |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 12.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 제공 예정 -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란? ☞ 매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출력하여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 12.20일부터(예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우리 공단으로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는 12.20일부터(예정)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시 제공 됩니다. ☞ 본인의 의료비 수납(영수)내역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시거나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 02-397-1848~9)를 통해서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 보험료 등 8개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내역을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조회 출력하세요.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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