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재문의]3자녀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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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서비○○ | 작성일 | 2007-11-28 |
조회 | 113 | ||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제도로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취학아동의 연령을 매해 3월 1일로 하는것 처럼 영유아보육법상 연령산정일도 모두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사업확정시 기준일을 3월 1일로 한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 출생일이 천차만별이라 이러한 기준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음을 이해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 모두를 고려하다 보면 기준일을 산정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의 자녀가 불과 며칠사이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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