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교육감선거 홍보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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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7-11-16 |
조회 | 709 | ||
□ 2007. 12.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울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특히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간접선거방식으로 치러졌으나 2007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인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명한 유권자는 어떤 대통령 및 교육감 후보자를 뽑아야 할까요? -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질과 능력을 깐깐하게 따져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 대통령선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선거구민 여부, 선거권 유무나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금지행위 : 누구든지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 선거범죄 신고․제보 : 국번없이 1588-3939(포상금 최고 5억원)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공약 모집」안내첫 주민 직선제로 실시되는 울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울산교육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공약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us.election.go.kr)에 직접 제시하면 교육감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개발․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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