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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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7-10-23 |
조회 | 746 | ||
1. 누가 받나?
○ 연령기준 2008년 1월 ~ : 70세 이상 2008년 7월 ~ : 65세 이상(65세 되는 달에 신청) ○ 소득기준 노인단독 :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 64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소득 + 국민연금(농업직불금) + 재산가액에 연리 5% (금융자산은 연리8%)로 계산한 월액 ○ 2008년 전체 500만명 중 3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 2. 얼마를 받나? ○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 - 2008년에는 83,64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 수령 시 연금액의 20%를 감하여 받음(부부합산 133,820원) 3. 어떻게 신청하나? ○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 터(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도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청구 가능 ○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재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 4. 관련사이트는? http://기초노령연금.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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