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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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14-06-24 |
조회 | 364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겼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1.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2.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도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앖는 65세 이상의 자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052-256-9375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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