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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조사 실시
작성자 신○○ 작성일 2007-09-06
조회 69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소장 황충식)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농업 경영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울산광역시 관내 복합농가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유형 구분 및 직불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관리와 농가의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 등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 등록대상으로서는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1인 이상 있는 농가에 대해 농가단위로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등록사항은 아니며,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의등록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경영사항을 등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될 소득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미등록시에는 이러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농가대상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 자세한 문의 사항 울산농산물품질관리원 052-27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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