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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
작성자 송○○ 작성일 2007-09-05
조회 72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객지원사업으로......이런 일을 합니다...
1. 건강정보 전문 포털 사이트 을 운영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전문가 검증을 거친 다양한 건강, 질병정보 제공
- 공단 자문의사에 의한 인터넷 건강상담 등
* 건강iN이용방법 : 주소창 http://hi.nhic.or.kr , 검색어 : 건강in, 건강인

2. 보장구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잠깐사용할 보장구 이제 구입하지 마세요~!!
-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여방법 : 신분증지참, 지사방문(인터넷, 전화 예약 가능)
- 대여장소 : 전국 76개지사 - 부산, 울산, 경남 11개지사
(부산진구,서부,중부,북부,해운대,울산남부,진주산청,창원,마산,통영고성,김해)
- 대여보장구 품목 :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의자
* 잠자고 있는 보장구를 기증해 주십시오.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의료기관이용시 발생되는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
* 의료이용 과정에서 의료정보 부족으로 발생된 피해 등 의료이용고충 상담신청하세요~!
- 요양급여기준, 의료이용절차, 병실이용관련, 선택진료 등
* 납부한 진료비가 궁금하시다면 진료비적정 확인신청하세요~!!
- 병원, 의원에서 진료 받은 후 납부한 진료비가 궁금하시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방문,우편,유선,인터넷 등)으로 신청
*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 의료사고 등에 대하여 자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빈도 의료이용 및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방문상담
- 검진결과 유질환자(고혈압,당뇨) 및 임・출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5. 진료비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투명한 진료비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c.or.kr)

고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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