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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국회의원실-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담센타(운영), 많은 활용바랍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8-14
조회 715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입자들은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게 중재할 법적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도 임대인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주택을 빌리기에 앞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본지식,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아야 재산권 및 주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법 제도를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영순 국회의원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울산지역 사무소내에 전월세 상담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월세상담센타는 세입자가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시 일어나는 각종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과 금융상담 등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찾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상담방법
1. 전화상담 (☎ 052-275-2101 전월세지원상담센타 상담실장 이상호)
2. 인터넷상담 (http://20soon.kdlp.org)
(이영순 국회의원 홈페이지 → 전․월세상담실)
3. 방문상담 (약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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