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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자금출처조사 언제 받나
작성자 토○○ 작성일 2007-08-14
조회 741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므로 연소자,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자금출처 조사 기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출력하여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사전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취득자금 소명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된다.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 더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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