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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상범 전 북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작성자 공무원○○ 작성일 2007-07-13
조회 754

(성명서) 이상범 전 북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은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참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그 직을 잃었던 이상범 전 북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

돌이켜보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노동조합 다운 입법을 요구하며 진행한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결국 하루의 참여로 끝나버린 그 파업후 우리지부 소속 조합원이 겪은 댓가는 가혹했다.

당시, 기관장이었던 이상범 구청장은 파업참여 소속 공무원에 대해 행자부와 울산광역시로부터 집요하게 중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상범 구청장은 단 하루의 결근에 따른 중징계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권한인 징계권한과 이에따른 징계양형은 파업에 따라 주민들이 입은 불이익에 비례해야 함을 주장했다.

우리지부는 이러한 이상범 전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다소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 주장이 담고 있는 합리성 또한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인 박재택은 이러한 합리적 주장과 우리지부 소속 조합원의 인내조차 처참하게 무시하고 이상범 구청장을 직무유기라는 해괴한 죄목으로 형사고발하는 만행을 저지렀다.

이에 따라, 우리지부 소속 조합원은 해고를 포함한 대량징계, 승진직권취소등을 당하고, 주민들은 선량한 구청장을 잃은 아픔을 기억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상범 전 구청장에 대한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행자부와 울산광역시는 비이성적인 탄압으로 자행되었던 대량징계와 승진직권취소등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파업에 따른 희생과 아픔을 딛고 얼마전 법내설립 신고를 마쳤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그리고 주민들께 더욱 가까운 민주적 행정을 펼쳐나갈것을 약속드린다.


2007. 7. 1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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