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폭행치사, 원장은 상해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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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7-07-04 |
조회 | 779 | ||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과실치사’, 때리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폭행을 가하다 사망하면 ‘폭행치사’,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다 사망하면 ‘상해치사’ 등이 적용된다. 원장부부 곧 죄값을 치루게 될것입니다. 울산북구청에선 무얼 하고 계십니까? 성민이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느낀다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닌 적당한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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