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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보육현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6-29
조회 780
구청에서 야간교사지원비등 더 강력하게 심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의 책임은 이제 부모와 보육시설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 보육정책에 부모님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2,제3의 성민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사한명당 가르치는 아동수도 7-8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 한명보기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월급 86만원 세금떼면 약80만원 울산에서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정도 월급을 받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박봉속에 아이 한명한명이 돈으로 보여서 그 어린이집원장도 편법을 쓸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주는것 같습니다.
보육종사자나 시설장님이 이런 편법을 쓰지 않고도 보육사업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울산의 많은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2세 취학전 장애아 무상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장애확인진단서⇒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확인 증명 서 발급⇒보육시설 제출⇒보육료 무상지원
그렇다면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정부는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애아동의 사회통합 및 건전한 발달을 위해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및 진단서 제출하면 보육료 무상지원
여성부는 0-12세까지의 취학전 장애아에 대해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 아동이지만,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취학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2)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도 의사의 장애확인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장애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 경우, 보호자 및 보육시설장은 1년마다 장애진단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도 보육예산을 증원하여 더 깨끗한환경, 전문성있는교사환경속에 건강하고 밝게 자랄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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