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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에 어린이집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작성자 부산○○ 작성일 2007-06-09
조회 865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아직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26개월짜리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복막염이요
모하는 겁니까? 운영중지 3개월이라니요!!!
단순히 법령에 의거하지 않거나 미비해도 6개월정도의 중지 6개월은 내려져야하는거 아닙니까?
법이 그리 허술하고 처벌이 그리 약하니 이런 사고가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내외가 경찰조사중인데...
인가취소정도의 처벌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후 결과를 법적처벌이나 면허정지는 법원에서 내리겠지요

담당자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사건을 지지해주는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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