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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세
작성자 울산토○○ 작성일 2007-06-05
조회 793
1가구 2주택 보유세

질문내용
현재 남편 명의로 3층짜리 근린상가(10억이상)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 전세(4,500)를 살고 있는데, 전세살고 있는 집은 은행대여 5,000만원이 있으며 며칠전에 다른 은행에 가압류로 300만원정도가 잡혀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계약기간은 이미 작년 4월에 끝났지만 보증금은 받지 못한 관계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1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대여금도 많고 가압류도 잡혀있고 해서 이러다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럴때 취득세및 보유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집을 샀다가 3년이 안되어서 되판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 안되면 중과세는 안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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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관련 세금은 1.1%의 취득세(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 포함), 1.2%의 등록세(등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20%(매입금액의 0.4%)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주택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대상이며, 근린상가의 일부가 주택으로 된 경우라면 그 주택과 매입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0.15%~0.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제외)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아니지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양도세율,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9~36%의 누진과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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