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식장사용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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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 | 작성일 | 2014-04-15 |
조회 | 468 | ||
북구 관내 주민이시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신청은 회계과로 방문하셔서 자필 신청서 한 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시간은 토, 일요일 및 공휴일 10:00~17:00이며 사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회의실 및 시설물 (제4조제1항 관련) - 대회의실 • 사용료 : 100,000(1시간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폐백실 • 사용료 : 30,000(1시간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구내식당 (주방 제외) • 사용료 : 100,000(2시간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 1팀만 사용 가능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용료 면제 혜택이 있으니 해당증명서를 가져오시면 되고,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20%감면, 장기․인체조직등 기증등록자는 50%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전 ☎241-7326(김종명)으로 전화주시면 예정 일자에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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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