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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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 | 작성일 | 2007-05-16 |
조회 | 782 | ||
수고많으십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오니.. 부동산 부정거래 신고란이 있는데요... 저같은경우는 신고할수있는 구비서류가 완벽할수 없을것 같아서 혹시 다른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양정동 현대힐스테이트를 지난2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1억4천에 팔았습니다.그러니까 분양권을 전매한것이지요. 여기는 분명 법정수수료가 매매가의 0.5%라고 되어있는데 , 양정동 현대부동산이라는곳에서는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족들이 조금 비싸지 않냐고 하니 그 아저씨께서는 공짜로 드시려고 하냐며 매수인가족들도 있는자리에서 저희를 조금 우습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여 낯도 뜨겁고 해서 100만원 지불을 했습니다. 물론 매수자측에서도 100원의 수수료를 내었구요. 당시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식구들이 잘 몰랐고, 영수증 같으것을 받아두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후 주변에서는 수수료는 0.5%로 정해져있는것이라며 저희가 부당하게 많이 지급한것이라고 하시고, 30만원이 작다면작은 돈일수도 있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매우 큰돈입니다. 부모님이 지금도 힘들게 일을하시며 그집을 어렵게 분양받았다가 사정상 팔아야하는 입장에서 30만원이 아깝지 않을수가 없네요 영수증이 없으니, 즉 증거가 없는데 그 부동산아저씨께 돌려달라고 하기에도 막막합니다. 참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한 아저씨는 자기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며 저희 계약서를 쓰셨는데, 저희회사 아는분이 그러셨다는데.. 그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안쪽 구석에 걸려있어서 사진도 이름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그아저씨는 공인중개사자격증없이 부동산만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희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효가 되는걸까요..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한것이 아니니 중개료를 돌려 받을수 있는걸까요.. 다른사람의 자격증을 돈으로 사서 ,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아내는 부동산의 횡포에.. 너무 속상합니다. 어떤 증빙서류도 갖추지 못했던 저희가족만 자책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으시겠지만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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