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예절지도강사 교육생 모집/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고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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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07-05-10 |
조회 | 725 | ||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자격시험 실시
■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의 실천예절지도사 자격시험이 2006년 2월 17일 문화관광부 공인 제2006-1호로 국내 최초의 예절지도사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였음으로 명실 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공인 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실시 ■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의 우대내용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는 자격기본법(1997. 3. 27 법률 제5,314호) 제17조에 의거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를 거려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써,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기본법 제27조 제1항 :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 부여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1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학생 선발시 우대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자격취득을 학점으로 인정 ◇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므로 권위와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1. 시행일정 【2006년 2월 17일 국가공인 자격획득】 회차 시험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자 발표일자 10 필기 2007. 8. 6 ~ 8. 10 2007. 8. 18 2007. 8. 27 실기(면접) 2007. 8. 27 ~ 8. 31 2007. 8. 8 2007. 9. 17 2.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필기시험 ① 경전(경전) ② 예학론(예학론) ③ 공통예절(공통예절) ④ 생활예절(생활예절) ⑤ 가정의례(가정의례) ⑥ 국가의전(국가의전) 실기시험 ① 배례법(배례법) ② 작명례(작명례) ③ 성년례(성년례) ④ 혼인례(혼인례) ⑤ 수연례(수연례) ⑥ 상장례(상장례) ⑦ 제의례(제의례) 중 감독관이 5과목을 선택하여 시연 연출 면 접 ① 자세와 소양 ② 실무능력 성균관유도회 교육원 실천예절지도강사 양성교육 안내 1. 교육일정 및 교육과목 1 주 차 2007년 6월 25일(월) ~ 6월 29일(금) 교육시간 (오전9시-오후5시) 1. 예절교육의 필요성(仁과 禮) 2. 예절이란 무엇인가 3. 한국의 예의 문화 4. (공통예절) 공손한 자세 5. (공통예절) 배례법과 경례, 악수의 예절 6. (공통예절) 자연의 방위 및 예절의 방위 7. (공통예절) 상하석의 기준 및 좌석배치의 실제 8. 전통예서해제『소학』(선비) 입문 9. 예절의 철학적 배경 10. 효의 본질과 기본윤리 2 주 차 2007년 7월2일(월) ~ 7월 6일(금) 1. (생활예절)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의 예절 2. (생활예절) 사회예절 및 직장예절 3. (생활예절) 행동예절의 실체 4. (생활예절) 우리의 음식문화 5. (생활예절) 예복제도(복장예절) 6. (생활예절) 가정예절 7. (생활예절) 언어예절 8. 국가의전 9. (생활예절) 仁과 禮로 본 실천예절지도사 10. (특강) 『仁과 五倫』〔인간관계론〕 3 주 차 2007년 7월 16일(월) ~ 20일(금) 1. (가정의례) 가정의례총론 2. (가정의례) 작명례 3. (가정의례) 성년례 4. (가정의례) 혼인례(납폐, 대례, 현대혼인례) 5. (가정의례) 수연례 6. (가정의례) 상장례(염습 및 현대상장) 7. (가정의례) 제의례(종류, 기능, 역할) 8. (가정의례) 墓地 및 家廟制度 9. 국민의례, 공직윤리 10. 慶弔修禮 및 각종 사식관계 2. 교육특전 : 실천예절지도강사자격 수료증 부여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자격시험 대비교육 3. 교육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640-5 동부산대학 대강당 4. 교 육 비 : 교재비 및 기타경비/전회원입회비포함 (일금 육만원정) 5. 접수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640-5(동부산대학 본관 705호) 6. 접수방법 : 직접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사진 2매 첨부) 7. 접수마감 : 2007년 6월 15일까지 8. 교육안내 : 신청 후 개별 통지 9. 문 의 처 : 전화:051-540-3657.팩스051-540-3636 (동부산대학 장례복지과) 담당:조재완 교수(011-874-8774) 주관 : 성균관유도회 교육원 주최 : 동부산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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